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자연취락지구 밖에 있는 주택소유주가 자연취락지구안으로 이축(移築)할 경우 자연취락지구 밖에 있는 주택의 대지를 매입해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자연취락지구 밖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연취락지구로 이축할 경우 해당주택 대지는 매수청구권 대상이 되지 못해 이축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그린벨트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해당토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예컨대 주변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그린벨트내 땅일지라도 마구잡이 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없더라도 정부가 해당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정부의 보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협의를 거부할 경우 매수작업이 중단된다”며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