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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수 前성남시장 수뢰혐의 5년 선고

입력 | 1999-05-20 19:40:00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만회·具萬會부장판사)는 20일 경기 성남시장 재임중 건설업자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성수(吳誠洙·64)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오피고인은 91년 5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서울지하철 8호선 신흥역∼수진역 구간에 지하상가를 지은 성남상가개발㈜ 회장 전모씨(57)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었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