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개인의 모든 금융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힌데 대해 21일 국세청은 환영을, 재정경제부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개인별 금융자료를 확보하면 근거과세(根據課稅)가 확대돼 세정에 대한 국민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금융실명제 법에도 이미 세금부과 목적으로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있으므로 큰 마찰이 없을 것이란 견해.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금융실명제 법을 고치지 않으면 개인별 금융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만일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법을 고친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평인·신치영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