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물권(物權)법 초안을 완성했다.
중국청년보는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의 의뢰를 받아 94년 연구에 착수, 최근 총12장 445조로 된 물권법 초안을 완성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중국 민법통칙은 ‘국가재산은 신성불가침’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보장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부자가 되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도 많고 외국인은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