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박영수 ·朴英洙)는 26일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판매책 안병섭 (安炳燮·6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제조책 김모씨(52)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염산파파베린 등 4개 약품으로 만든 주사제가 든 주사기 3천여개를 유통시킨 혐의다.
김씨 등은 이 주사제를 ‘스핑크스’‘비버리힐즈 포뮬러’라는 상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안전성을 인정한 수입의약품인 것처럼 포장해 유통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원 김모씨(40)가 2월에 주사를 맞고 10시간 이상 발기상태가 지속돼 병원에서 피를 뽑아낸 뒤 정상을 되찾았지만 3개월 동안 발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