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6일 국민회의가 3·30 재보궐선거에서 50억원대의 선거자금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의 최학래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회의는 고소장에서 “국민회의가 경기 안양과 서울 구로을 선거에서 50억원을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당 지원금과 관련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사후보고한 사실도 없고 한겨례신문이 취재를 위해 확인전화를 해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국민회의는 고소장에서 “국민회의가 경기 안양과 서울 구로을 선거에서 50억원을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당 지원금과 관련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사후보고한 사실도 없고 한겨례신문이 취재를 위해 확인전화를 해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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