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27일 노승환(盧承煥)서울 마포구청장 등 서울 시내 23개 구청장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법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법 개정 1년여만에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하면 내년 4월 16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이 임기 중에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더라도 직무대리 또는 보궐선거로 지방행정 혼란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현행 선거법이 선거 전 공직사퇴 조항을 둠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굳이 단체장의 공직 출마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