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한 홈쇼핑회사를 통해 구입한 물건값을 내 카드로 결제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회사측은 내가 전에 홈쇼핑으로 물건을 산 적이 있어 그 때 결제한 카드번호로 이미 결제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내가 “카드 소유자의 승인도 없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갖고 물건값을 일방적으로 결제해도 되느냐”고 따지자 직원은 “그러면 취소할까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응답했다.
확실하게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문미순(회사원·인천 서구 가정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