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은 28일자 1면과 3면 등에 걸쳐 ‘국민회의, 본사에 1백1억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사실보도와 함께 “이같은 국민회의의 행위는 반론권을 넘어 쓴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는 내용의 비판적 해설을 실었다.
우선 서울 구로을과 경기 안양에서 물의를 빚은 ‘동네특위’ 등 편법을 통해 거액의 돈이 뿌려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당시 정황과 내부 고위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50억원 사용’은 진실에 가깝다는 게 한겨레신문의 주장이다. 한겨레신문측은 특히 1백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 요구는 역대 정권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액 중 가장 많다는 점을 들어 “이는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