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구에 2년 이상 거주한주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가구를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한도)과 주민소득지원자금(2천만원 한도)을 연리 5%로빌려준다. 02―89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