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55)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태정(金泰政)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51)씨가 고소를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2일 중 연씨의 고소 취소장이 접수되면 이날 이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1일 “연씨가 2일중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씨의 고소사건 대리인인 김양일(金洋一)변호사는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연씨와 이씨간에 갈등과 오해가 풀렸다”고 말해 고소를 취소할 뜻을 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62)씨가 입원중인 서울중앙병원에서 배씨와 이씨의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수사 마무리 작업을 했다.
검찰은 라스포사 사장 정리정(본명 정일순·鄭日順·54)씨와 배씨간의 대질신문도 할 예정이었으나 배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정씨도 안면근육마비가 오는 등 건강이 안좋아 생략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배씨와 정씨의 대질신문이 없어도 수사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배씨와 정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거나 기소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구속 위기에 몰린 최회장의 구명을 위한 로비에 개입하고 이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하고 참고인들만 별도로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끝날 전망이다.
그러나 강인덕 전통일원장관 부인 배씨 측에서는 “로비 당사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중간에 선 사람들만 처벌할 수 있느냐”며 이번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수형·정위용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