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일 초등학생 등 같은 동네 선후배들을 폰팅을 통한 원조교제에 끌어들여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채온 모여중 2년생 김모양(14)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양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초등학생 등과 성관계를 한 문모씨(39)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폰팅업자 김모씨(31·여)를 수배했다.
김양 등은 지난해 초부터 최모양(11·모초등학교 6년)과 이모양(13·모여중 1년) 등 6명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수배된 김씨의 폰팅업체에 가입한 남자들에게 소개해주고 화대 10만∼15만원 중 7만∼11만원씩 모두 6백여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또 문씨는 지난달 24일 교복을 입은 이양 등 2명과 승용차 안에서 집단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 등은 자신들이 먼저 원조교제를 해오다 폰팅업자인 김씨로부터 다른 학생들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같은 동네 선후배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