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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로비사건 검찰 발표문(전문)]

입력 | 1999-06-02 12:59:00


1. 수사착수배경

o 99.5.24.부터 일부 언론에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처 이형자가 남편의 사법처리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총장 등 장관급 부인들이 구입한 의류대금을 대납하는 등 로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o 99.5.28. 고소인 연정희가 최순영 회장에 대한 구속방침을 말한 사실도 없고,앙드레김, 라스포사 등에서 수천만원대의 옷을 구입한 사실도 없으며, 배정숙 등을 통하여 그 대금을 피고소인에게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이형자가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서울지검에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였음

2. 수사경과

o 서울지검은 99.5.28.부터 6.1.까지 특수 2부 검사 7명 및 소속 전직원을 투입하여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이 사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음

o 이 사건 고소인 연정희, 피고소인 이형자 외에 배정숙, 정일순 등 총 30여명의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필요시 관련자 사이에 대질신문을 실시하였음

o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배정숙이 한쪽 폐의 전부와 나머지 폐의 4분의 1 가량을 절제하여 항상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 소환되는 관련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출석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 상호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그 진상을 규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었으나 - 주변 정황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참고인들을 상대로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등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음 o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명예훼손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하여도 그 진상을 규명하여 법을 위반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철저히 수사하였음

3.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

◇이형자

o 이형자가 최근 언론기관 등에 "연정희가 호화의류를 구입하였고, 최순영 회장사건과 관련하여 옷값의 대납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연정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함부로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처벌이 가능하나, o 이미 피고소인의 남편인 최순영 회장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참작하여 불구속 입건 예정임

◇배정숙

o 배정숙은 고소인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앙드레 김, 페라가모 등에서 구입하였다는 2천400만원의 옷값 대납을 요구하여 이형자로부터 이를약속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나, 극도로 악화된 건강상태를 감안하여불구속 입건 예정임

o 다만, 배정숙이 추가로 라스포사와 관련하여, 기천만원대의 의류대금을 요구한 부분은 단순한 요구에 그치고, 이형자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금품수수약속이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키 어려움

◇정일순

o 정일순이 이형자에게 전화로 옷값지불을 요구한 점과 관련하여 사기미수죄 성립을 검토하였으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었음

o 또한, 배정숙의 라스포사 옷값대납 요구와 관련하여 정일순이 이형자에 대한배정숙의 옷값대납요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이 배정숙에 대해변호사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일순도 처벌할 수 없음

4. 최순영회장 사건처리 경위

○ 이 사건의 시작은 최순영 회장의 외화도피사건 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98.4.서울지검에서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외화도피 등 혐의에 대하여 내사에 착수하여,

○ 98.6. 최순영회장이 1억8천500만불 상당의 수출금융 편취 및 1억6천500만불 외화도피 혐의가 확인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입건하였으나, 관련자의 조사가 진척되지 아니하는데다가 ㈜대한생명의 메트로폴리탄생명과의 외자유치협상을 하고 있어 수사가 유보된 상태였음

○ 98.12.경에 이르러 ㈜대한생명의 외자유치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사회일각에서 "최순영 회장에 대한 조속한 사법처리"를

주 장하여 검찰에서도 최순영 회장의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언론에서도 "최순영 회장 연내 사법처리"를 집중 보도된 바 있음

○ 결국 99.2.11. 최순영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서 구속하였음 ○ 이 사건은 최순영 회장이 설립한 ㈜신아원을 통해 외화를 밀반출한 사건으로사돈 조○○ 경영의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임

5. 주요 사건관련자

○ 延貞姬(고소인.51세) 전 검찰총장 부인 ○ 李馨子(피고소인.54세)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 裵貞淑(62세) 전 통일부장관 부인 ○ 鄭日順(일명 정리정.55세) 라스포사 사장 6. 수사상 밝혀진 사실관계

◇ 주요 사건관계자들의 상호관계

○ 연정희-이형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현재 분당으로 이전)의 신자로서 97.8.경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다른 장로들이 참석한 환영 오찬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임

- 그 후 98.10. 하순경 이화여고에서 열린 바자회에서 한 번 인사를 나눈 적이있으며 그 외에는 서로간에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은 없음

○ 연정희-배정숙

- 98.3.경부터 배정숙이 장관급 부인들의 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 산하의 "수요봉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이미 그 회원으로 있던 연정희와 알게 되자 연장자인 배정숙이 연정희에게 "아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음

- 98.10.말경 배정숙, 연정희, 이○○은 포천에 있는 불량소년 보호시설인 "해뜨는 마을"에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그 시설을 돕기 위한 모임으로 "낮은 울타리"라는 모임을 만들어 봉사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음

○ 배정숙-이형자

- 96.5.경 이형자의 둘째 아들 약혼식때 이형자와 사돈관계를 맺는 조○○와 20년지기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이형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음

- 98.3.이후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으로 함께 활동시 가끔만난 적이 있고, 배정숙은 98.6.경 이형자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횃불선교원의 성경공부모임등에 몇 차례 참석한 사실 있음

◇ 배정숙의 이 사건 관련 행적

○ 배정숙의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적을 살펴보면,

- 배정숙은 98.11. 초순경 이형자와 사돈관계인 조○○의 "낮은 울타리"모임 가입이 연정희의 반대로 무산된 후 이형자의 사돈 회사도 최순영의 외화도피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나 걱정되어 같은달 중순경 세종문화회관 커피숍에서 위 조○○를 만난 자리에서 그녀에게"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조○○도 이를 인정하며,

- 이형자는 98.12.14. 63빌딩 행사장에서 배정숙을 만나 그녀로부터 최순영의사법처리는 물론 사돈 회사까지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제의로 그 다음날공항터미널에서 배정숙을 다시 만난 다음, 그녀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사돈네 회사만 걱정해 주지 말고 우리도 좀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배정숙은 위와 같이 만난 사실만을인정하면서 이형자를 위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 그 후 배정숙은 98.12.16. 앙드레김 의상실에 배정숙의 제의로 연정희와 함께갔을 때 연정희에게 블라우스 1점(30만원 상당)을 선물한 후 다른 의류점에 들를 때마다 연정희에게 옷을 사주려는 태도를 보임

- 그 다음날인 98.12.17. 앙드레김 매장에서 그 전날 맞춘옷을 가봉하기 위해찾아온 연정희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최회장이 외자유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조심스럽게 묻고 연정희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자,

- 그 날 이형자에게 전화를 걸어 앙드레김, 페라가모 등의 의류점을 거명하며옷값 대납자금으로 2천400만원의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는 이형자의 주장에 비추어보면 로비를 위해 연정희에게 의류 등을 선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함

- 98.12.18. 점심무렵 라스포사에 들러 정일순에게 "고급 손님을 모시고 올테니고급 물건을 준비해 놓으라"고 한 사실이 정일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 그날 오후에 횃불선교원으로 가서 이형자에게 "장관 부인들이 라스포사에서밍크코트 등을 입어보는데 기천만원이 되겠더라"고 하며 이것도 대납해 달라는 암시를 하였는데 이를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 이형자로부터 모든 대납요구를 거절당하였음.

- 또한 정일순의 진술에 의하면 98.12.21경 배정숙은 "이형자가 옷값을 부담할수 없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하더라"는 전화를 받고 이형자를 욕하면서 "내가 언제옷을 사달라고 했느냐"고 소리를 친 적이 있다고 하므로

- 결국 98.12.18 이후 배정숙은 두 차례에 걸쳐 실체가 없는 옷값 대납요구를이형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형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그녀에게 연락하거나 그녀를 만난 일이 없었고, 그에 따라 배정숙의 로비시도는 그 시점부터 무산된것으로 판단됨.

◇ 배정숙의 옷값 대납요구 유무

○ 이형자는

- 98.12.14 여의도 63 빌딩에서 배정숙으로부터 최회장이 연내에 구속될 것이고, 사돈 회사도 연루되었다는 말을 듣고, 시간 좀 내 달라고 하여 그 다음날 공항터미널에서 다시 만났는데 배정숙이 같은 취지의 말을 하므로 `총장 부인에게 잘 이야기하여 도와달라'고 하였고,

- 98.12.17경 배정숙으로부터 전화로 `총장부인 등이 앙드레 김, 페라가모 등에서 2,400만원어치의 옷을 구입하였으니 옷값을 대납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옷값을 대납해 줄 생각으로 돈을 준비해 두었지만,

- 다음날인 12.18 오후 횃불선교원으로 찾아온 배정숙으로부터 `오늘 총장과 장관 부인들이 라스포사에서 밍크코트 등 여러가지를 입어보았다.

계산이 기천만원 나올 것 같다'며 은연중 이를 부담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그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대납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 배정숙은

- 12.14 여의도 63 빌딩과 12.15 공항터미널에서 이형자를 두 차례 만나고, 12.18 횃불선교원으로 찾아간 일은 있으나 그 때마다 최회장건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이형자를 위로하였을 뿐 옷값의 대납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 정일순은

- 98.12.18 점심무렵 배정숙이 횃불선교원에 가기 직전 자신을 찾아와 "최회장건 해결 관계로 총장 부인 등 고급손님들을 모셔올테니 좋은 물건을 많이 준비해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 3일 후인 12.21 이형자로부터 "통일부장관 부인(배정숙)에게 옷값을 계산해줄 수 없다고 전해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 이형자의 동생 이형기도

- 횃불선교원에서 배정숙과 이형자가 옷값 대납문제로 다투는 현장을 보았다고주장함.

○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 이형자는 배정숙으로부터 최회장의 연내 사법처리와 사돈의 연루사실을 암시하는 말을 듣고 고심하던 중,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옷값의 대납을 요구받고

- 이를 대납해 주려고 하였으나 배정숙이 추가로 요구를 하자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대납을 모두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고 - 이형자가 배정숙이나 연정희를 위해 현실적으로 옷값을 대납하거나 연정희에게 옷을 전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짐. ◇ 고소인의 "최순영 회장 구속방침" 누설여부

○ 연정희가 최순영 회장에 대하여 연급한 것은 2차례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 98.11 초순경 신라호텔 로비에서 배정숙은 이형자의 사돈 조○○를 불어내어연정희, 이○○에게 소개시키고 `낮은 울타리' 모임에 가입시키자고 제의하였으나,위 조○○가 인사를 마치고 먼저 자리를 떠난 후 배정숙으로부터 그녀가 최회장의사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연정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사건에 연루된 최회장 사돈인데 모임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며 가입을 반대하여 결국 그녀의 가입이무산된 바 있고,

-98.12 중순경 앙드레 김 의상실에 함께 갔을 때 배정숙이 조심스런 자세로 "최회장이 외자유치가 안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자 연정희는 "외자유치가 안되면어렵지 않겠어요"라고 대답한 적이 있음.

○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 먼저, 연정희가 조○○의 모임 가입을 반대하면서 말한 내용은 검찰총장의 부인으로서 수사대상 기업 회장의 사돈과 모임을 같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이고,

- 앙드레 김 의상실에서 배정숙에게 말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최회장의사법처리가 외자유치 관계로 보류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의례적으로 한 것에 불과함.

◇ 관계자들의 의류 구입 경위 및 내역

○ 라스포사

- 98.10. 하순경 이화여고 유관순관에서 열린 '사랑의 바자회'에서 연정희, 배정숙, 이○○은 최모 권사의 소개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을 알게 되었고,

- 라스포사가 이화여고 바자회에서 값도 싸고 물건도 좋아 인기를 끌어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하던중 최권사의 제의로 98.12.9 연정희, 배정숙은 이○○, 작가 전씨,최권사 등과 함께 라스포사를 방문하여 ·연정희는 검정색 투피스 1벌(40만원), 회색투피스 1벌(30만원), 베이지색 롱코트 1점(70만원)을 구입하였고, ·배정숙은 검정색 투피스 1벌(45만원)을, 작가 전씨는 롱코트와 스카프(110만원)을 구입하였음.

※ 연정희는 그 대금을 98.10.경 추석 무렵 동서로부터 받은 100만원 상품권 2매로 결제하였고, 베이지색 롱코트(70만원)는 추후 반품하였음.

- 98.12.26. 연정희, 배정숙은 이○○, 작가 전씨 등과 함께 방문하여 연정희는베이지색 자켓 1점(40만원), 스카프 1점(1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상품권 잔액으로 결제하였으며, 이○○는 검정색 투피스 1벌(40만원)을 구입하였음.

○ 앙드레 김 의상실

- 98.12.16.경 연정희, 배정숙, 이○○, 작가 전씨가 오찬 모임후 배정숙의 제안으로 앙드레 김 의상실을 방문하여 연정희는 브라우스 1점(40만원)과, 투피스 1벌(80만원)을 맞추고(98.12.27.경 맞춘 옷을 찾았음), 그 날 배정숙은 브라우스 1점(30만원)을 연정희에게 선물하였음.

○ 나나브띠크

- 98.12.16. 앙드레 김 의상실을 나온후 연정희, 배정숙은 이○○와 함께 나나브띠크를 방문하여, 연정희는 진열된 니트코트(250만원 상당)를 보고 마음에 들면구입할 생각으로 가져갔으나 치수가 맞지 않아 곧바로 반품하였음.

○ 페라가모

- 매장책임자를 조사하고 판매전표 등 장부를 확인했으나 페라가모에서는 의류구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연정희는 99.3월과 6월로 예정된 두딸의 결혼식 준비를 위하여 의상실을 자주 찾아간 일 있으나, 배정숙, 연정희 등은 이상의 의류를 구입한 이외에 별도로 다량의 의류를 구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짐.

◇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 및 반환경위

○ 연정희는 98.12.26 경 배정숙, 이00등과 함께 라스포사에 가서 그곳에 진열된 `호피무늬 반코트'를 여러명이 돌아가며 입어 보았는데 모두 자신에게 제일 어울린다고 하자 정일순이 싸게 해줄테니 가져가라고 했으나 이를 사양하였고, 반코트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일순이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정일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 또한 연정희는 운전기사가 반코트를 파출부에게 전달하여 집 뒷방에 놓여져있었는데 2-3일후 이를 발견하고 라스포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정일순이 "잘 어울릴것 같아 보냈으니 700만원 짜리인데 400만원에 구입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정일순도이를 인정함)

○ 연정희는 99.1.2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가면서 반코트를 돌려줄 생각으로 이를 들고나와 운전기사에게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했다가 라스포사에 반환하라고 지시하였고, 운전기사는 1.3은 일요일이라서 라스포사가 문을 닫고 있었고, 1.4은 여러가지행사로 바빠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인 1.5 이를 반환하게 된 것으로서

○ 파출부,운전기사,정일순 및 기도원에 함께 갔던 정숙자의 진술도 일치하고있음.

※ 이건 호피무늬 반코트는 2년전에 어떤 사람이 입고 다니다가 용산구 이촌동한강쇼핑 지하 수입의류 소매상 '쎈'에 팔아달라고 맡겨놓은 것을 정일순이 '쎈'으로부터 98.12초순 재구입한 중고제품으로 확인됐음.(쎈의 사장 김한자 및 판매원 강경순의 진술)

◇고소인이 호피무늬 반코트를 로비와 관련해 받은 것인지 ○ 먼저 연정희와 이형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 98.10초순 무렵 이형자가 인사차 전복 한 상자를 연정희의 집에 보내려했으나이형자의 여비서가 수차 전화를 해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 다른 경로로 알게된 주소로 운전기사 편에 전복 한 상자를 보냈으나 주변에서그 돌려보낸 이유를 두고 마치 연정희가 "전복가지고 로비가 되느냐"고 말한 것처럼전해져 연정희와 이형자간에 오해가 싹트게 되었으며,

-98.10하순 이화여고에서 열린 바자회에서 연정희가 이형자에게 인사를 하자 이형자가 주변에 있던 그림을 보면서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 고르라고 하였으나 연정희가 사양하고 자리를 떠난 사실이 있음.

-98.11 초순 배정숙이 이형자의 사돈 조00를 `낮은 울타리' 모임에 가입시키고자 하였느나 위 조00가 최순영 회장의 사돈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연정희의 반대로무산된 적이 있고, -98.6경에는 최순영이 앞서 말한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최회장 부부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남편인 전 검찰총장의 제의로 평소 다니던 할렐루야교회에서 산정현교회로 옮긴 일도 있으며, - 정일순도 배정숙이 98.12중순경 찾아와서 "총장부인과 이형자의 사이를 좋게만들려고 하여도 총장 부인이 듣지않아서 애를 먹고있다"는 말을 했다고 함.

○ 위와같은 사정으로 볼 때 연정희는 최회장의 외화도피사건이 불거진 이후 최회장 부부와 일체의 접촉을 피하려고 하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배정숙이 연정희와 이형자 사이를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여도 별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배정숙은 연정희를 위해 옷을 사주려고 노력한 적은 있지만 블라우스한 점이외에는 연정희에게 전달된 의류가 없고 배정숙이 이형자의 남편 최순영을 위해 연정희에게 구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은, 98.12.18 배정숙이 이형자와 옷값 문제로 다툰 후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되어 버린 것이고 이 사건 반코트가 연정희의 집으로 전달된 같은달 26일은 배정숙의 로비시도가 모두 끝난 시점으로서 배정숙의 로비시도와도 무관한 것이며,

○ 호피무늬 반코트를 연정희에게 보낸 정일순도 연정희에게만 사도록 권유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옷값을 내도록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이건 호피무늬 반코트는 로비시도와 관계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7.결론

여러가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형자는 남편의 구명운동을 위해 배정숙에게 접근하였고 배정숙은 연정희를 통해 이형자 남편과 그 사돈의 선처를 부탁하려고 의도했으나 실제로 연정희에게 한번도 부탁을 해보지 못하였고 그 것과 관련하여 의류 등을 사준 일도 없는 것으로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