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7일 다이옥신 오염 우려가 있는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업체 19곳에 대해 판매와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벨기에에서 한국로투스㈜가 수입한 식품 가운데 계란을 함유한 ‘벨기에웨하스’ ‘브래든버터비스킷’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을 압류키로 했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 19개 수입업체 대표들을 불러 ‘다이옥신 고기’파문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돼지고기 수입업체들은 이에 따라 자사 대리점과 각 판매점에 보관하고 있는 유럽산 돼지고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검역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시도는 수입업체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시작했다. 명령을 어길 경우 경고나 5∼10일간 영업정지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돼지고기의 판매와 사용금지 명령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수거와 폐기조치를 할 경우를 대비한 전단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통관대기중인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다이옥신 잔류검사를 한국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와 한국과학기술원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3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및 유럽 각 정부의 통지결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와 사용금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약청은 농림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협조해 시중에 유통중이거나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해 오염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압류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벨기에산 닭고기와 계란은 수입된 것이 없고 다만 1월15일 이후 수입된 난가공품 50t에 대해서는 전량 보관중이어서 유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육 및 계란, 식육함량 50% 이상 축산가공식품은 농림부가,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관할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보건복지부에 다이옥신의 검사기준을 설정해 줄 것과 음식점에서도 수입육류의 원산지표시와 구분판매제를 실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현재 정육점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와 구분판매제의 실시 근거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
농림부는 이에 앞서 벨기에산 닭고기와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제품을 수입금지한데 이어 네덜란드산 및 프랑스산 닭과 돼지고기도 검역장 밖으로 출고를 금지시켰다.
〈정성희·이 진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