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몰래 버린 폐기물처리업자, 뒤에서 편의를 봐준 공무원, 뇌물을 받고 처리업체를 선정한 재개발조합간부 등 2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률·李相律)는 8일 건설폐기물을 경기도 일대에 불법 폐기한 혐의로 D환경 대표 김해삼(金海三·54)씨, 업자에게 가짜 매립전표를 판매한 혐의로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사업본부 7급 공무원 임승택(林勝澤·37)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고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한 혐의로 서울시내 M 재개발조합장 엄부섭(嚴富燮·42)씨 등 6명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7∼98년 서울 광진구내 하수도공사로 인해 나오는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처리계약을 한 뒤 경기 남양주와 구리 일대에 폐기물 수만t을 몰래 버린 혐의다.
검찰은 “이들은 또 상당량의 폐기물을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 소각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임씨는 매립지 진입로에서 설치한 화물차 무게측정용 컴퓨터로 전표 2300장(2만3000t 처리 분량)을 위조해 4500만원을 받고 업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