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핫이슈/특별검사제 도입]여론영합 편향수사 가능성

입력 | 1999-06-10 19:27:00


《‘고급옷 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특별검사제 도입 논란이 재연(再燃)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현재 검찰의 수사권 발동과 공소권 행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권력층이 개입된 사건의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인기를 노린 편향 수사에 흐를 우려가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실패한 제도라고 결론이 났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반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특별검사제를 충분한 검토없이 도입했다가는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별검사제는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직접 지휘 감독한다. 검찰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것은 20년전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특별검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달로 폐지될 예정이다. 클린턴대통령의 성추문을 집요하게 수사했던 스타 특별검사 자신도 4월 미국 정부문제위원회(GAC)에 출석해 특별검사제 폐지를 주장했다. 미국에서도 이미 실패로 결론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특별검사는 명망있는 재야 변호사 중에서 선정하므로 스타검사처럼 특별검사 자신의 명예를 중시하고 여론에 영합해 자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특별검사제의 대명제인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고위 정치인이므로 그 수사내용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돼 수사비밀을 유지하기 어렵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알려져 인권 침해는 물론 정치인의 지도력을 실추시키게 된다.

재야 변호사 출신의 특별검사는 일반 검사에 비해 수사의 전문성이 부족해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막대한 수사비용이 들어간다.

그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스타검사도 클린턴 성추문 수사에 4년간 480억원을 쏟아부었다.

검찰권은 국가의 준사법적 권한임에도 국회가 특별검사의 임명을 주도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

현행 법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미국에는 없는 제도다.

이제 검찰의 중립성 문제는 제도보다는 운영에 달려 있다. 제도적 장치는 충분한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권오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