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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업 구조조정/노조 입장]『노사간 자율교섭권…』

입력 | 1999-06-14 19:20:00


장대익(張大翼·47)정부투자기관노련위원장은 “조폐공사의 파업유도 의혹은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노사간의 자율교섭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직 및 인원 감축을 추진하다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방법이다. 정부는 공기업 노사간의 자율교섭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체협약의 시효가 채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지침을 하달해 이를 무시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현행법을 무시한 처사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면서 사전에 노조와도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협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공기업 노조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획예산처를 항의방문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도 기획예산처는 우리의 요구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기업 이사 중 정부측의 당연직 이사를 없애고 비상임이사 위주로 이사회를 개편하고 사장에게도 상당한 자율권을 주지 않았는가.

“당연직 이사가 없어졌다고 정부의 간섭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예를 들어 사장월급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가. 이사회에서 사장월급을 5000만원으로 정해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기 일쑤다. 사장 지위가 형편없어졌다. 사장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모두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없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다. 노조위원장으로 현장을 돌다보면 어떤 현업부서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실업자를 양산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지적하는 거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