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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황신용/자동차稅 신용카드납부 확대를

입력 | 1999-06-16 19:07:00


자동차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군청에 전화를 걸어 분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담당자는 “분납은 3개월 전에 신청해야 가능하다”며 “양주군은 카드사와 제휴가 없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3개월 전에 그런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담당자는 “분명히 이장을 통해 홍보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일부 시에서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자동차세 등은 이장을 통해 홍보할 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개인에게 직접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

황신용(주부·경기 양주군 장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