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이름 동 호수를 적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6일 S보증보험사가 “우선변제 순위에 밀려 손해를 봤다”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액의 변경을 막는 취지”라며 “아파트의 동 호수가 누락된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실제로 거주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도 전세금을 다른 채권자에 앞서 돌려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