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친구로부터 화장품 선물을 받았다. 두번 써보니 얼굴이 벌겋게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소비자 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증상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직원은 “규정상 환불은 안되고 반송해주면 같은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했다.
“다른 제품은 필요 없으니 화장품값과 반송비용만 달라”고 고집하자 “본사에 직접 와서 받아가던지 소포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한참을 따진 끝에 화장품값은 환불해주고 제품도 택배회사에서 회수해 가기로 했지만 유명 화장품회사가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바람에 화가 났다. 제품선전 광고에 앞서 고객 서비스부터 개선해야 한다.
최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