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회(이사장 이응백·李應百)와 한국어문교육연구회(회장 정기호·鄭琦鎬)는 17일 새로 제작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한글이름만 표기토록 한 것은 국민의 성명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주민등록증의 성명 한글표기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새 주민증상의 이름을 한자없이 한글로만 표기토록 한 결정은 전통문화의 핵심인 성씨제도를 허물고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동 등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