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芥川)상을 97년 수상한 재일동포작가 유미리(柳美里·30)씨가 22일 한 월간지에 발표한 작품에서 실존 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작품에 대한 출판금지령을 받았다.
유씨는 94년 월간 ‘신조(新潮)’에 발표한 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실제 주인공인 한여성(30)에게잡지사와공동으로 손해배상금 130만엔(약 145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도쿄지법은 이날 “실존 인물의 신체적 특징과 학력, 가정환경 등이 소설에 그대로 나타나 소설을 읽으면 누구를 모델로 한 것인지 곧 알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작품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거나 영화로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