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근로자 우대저축의 가입자격이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총급여액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가입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는 줄잡아 200여만명선. 신규 가입방법과 상품내용 등에 대해 알아본다.
▼ 가입자격 ▼
가입일 직전달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이 기준이 된다. 예컨대 올해 6월25일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작년 6월부터 가입일 한달전인 올해 5월까지 받은 급여 액수를 따지게 되는 것.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일단 가입하면 나중에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도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지난해 임금이 깎여 연봉이 3000만원 이하로 떨어진 사람은 봉급이 다시 오르기전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저축계약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했다면 가입이 허용된다.
▼ 어떤 상품인가 ▼
1인당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만∼50만원 한도내에서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 월 단위로 정하면 되는데 3년만 지나면 중도에 해지해도 만기금리를 적용받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가입할 때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근로자 우대저축과 배당실적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근로자 우대신탁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최근 금리는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축이 연 10%, 신탁은 연 9.8% 수준.
근로자 우대신탁은 1년에 두번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복리효과가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하면 확정금리를 받는 저축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매월 50만원씩 3년간 10%의 이자율로 납입하면 같은 금리의 일반적금보다 70만원, 세금우대 상품보다는 3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작년말로 가입시한이 만료된 비과세 가계저축에 이미 들어둔 사람도 급여 자격만 되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유의할 점 ▼
6개월 이상 붓지 않으면 중도해지 처리돼 정상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없어진다.
한 사람이 2계좌 이상을 보유해 중복계좌로 판명될 경우 나중에 가입한 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도움말:하나은행 영업1부 임동하PB 02―2002―1166)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