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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심규선/「國旗 법제화」 日의 두얼굴

입력 | 1999-06-27 19:01:00


일본정부가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8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반대도 적지 않다. 과거 일본이 히노마루를 깃발로, 기미가요를 행진곡으로 삼아 주변국가에 피해를 준 데 대한 저항감이 일본국내에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국기 국가에 대한 법률안에서 ‘존중의무’를 뺐다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법률이 제정돼도 ‘준수를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모순이 드러났다.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결과가 그 증거다. 문부성은 국기를 히노마루, 국가를 기미가요라고 명기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라고 지시했다. ‘존중의무’도 넣도록 했다.

국기 국가 법률을 만들기로 한 것은 2월말 졸업식에서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놓고 고민하던 한 고교 교장이 자살 한 것이 계기가 됐다.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대변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은 “학교에서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제정되면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을 둘러싼 논쟁이 끝나고 학교의 재량권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법률이 제정되면 각급 학교의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이 더욱 강요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부성의 태도를 보면 아사히의 지적이 현실에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

국기 국가제정은 내정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성명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평화국가 일본의 상징으로서의 국기를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을 국내외에 선언해야 한다.”

심규선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