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6일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金大中)후보를 비방한 허위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李渡珩·66)씨에게 공직선거법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민의 의사형성을 방해하고 김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언론자유 남용”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