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8일 양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 2000만원, 법인 5000만원인 현행 정치자금 연간 기부한도를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는 반드시 수표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경우 처벌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