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9일 “대도시 공장과 수도권에 있는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조치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장관이 상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는 비과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현행 연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중산층과 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세공제 최고한도액을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국세기본법을 개정, 세무당국이과세처분을하기전에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사전에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