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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세감면 품목 876개 신규-재지정

입력 | 1999-06-30 19:59:00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업 경쟁력 향상지원을 위해 산업연구용품 및 공장자동화시설재, 첨단산업시설재 등 876개 품목을 관세감면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8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산업연구용품 관세감면품목은 모의시험기 등 23개 품목이 늘어난 276개가 지정됐으며 중소기업 50%, 일반기업40%의 감면율을 각각 적용받는 공장자동화시설재는 절단기 등 14개가 증가한 446개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