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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리폭로 이문옥씨『내부고발자보호법 결실을』

입력 | 1999-06-30 19:59:00


이문옥(李文玉·60) 감사교육원 교수가 30일 ‘애환’이 서린 감사원을 떠났다. 정년퇴직일은 연말이지만 1일부터 6개월 간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사실상 감사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교수는 현직 감사관으로 재직 중이던 90년5월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 감사가 재벌들의 로비로 중단됐다는 사실을 폭로,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폭로 직후 조직의 비밀누설 혐의로 직위해제된 그는 91년 다시 파면을 당하고 험난한 재야운동으로 전업(轉業),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96년10월 폭로내용을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달 감사원에 복직된 그는 지금까지 감사교육원 교수로 있으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회계관련 법령의 실무강의를 맡아왔다.

이교수는 사실상의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공들여온 내부고발자보호법이 부패방지법에 포함돼 빨리 결실을 맺어야 할텐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지지부진한 것같다”고 아쉬워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