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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정혜임/과다부과 보험료 일부만 돌려줘

입력 | 1999-07-01 19:25:00


자동차세 고지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엘란트라의 배기량이 ‘1497㏄ 승용소형’으로 적혀 있었다. 3년 전 가입한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1596㏄ 승용중형’으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보험설계사가 청구한 대로만 보험료를 내왔다. 자동차 등록증을 찾아보니 ‘1497㏄ 승용소형’이 맞았다. 현재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주고 환급받기로 약속했다.

그 전에 가입했던 다른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여직원은 “보험설계사의 실수이지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한참을 따지자 증빙자료를 보내면 1만7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소형과 중형차량은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환급액이 너무 적었다.

정혜임(주부·서울 구로구 오류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