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1일 김형욱(金炯旭)전중앙정보부장의 부인 신영순(申英順·68·미국거주)씨 등 4명이 서울 성북구 소재 땅 4517평의 소유자인 황모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재산을 몰수한 근거법인 반국가행위처벌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왔더라도 피고인들이 위헌결정 전인 82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후 10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온 이상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시효취득이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