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아파트의 공급방식이 선착순분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또 이동중개업자(일명 ‘떴다방’)에 대한 감시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간담회에서 “일부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가아파트가 선착순으로 분양되는 과정에서 큰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주택공급업체들이 고가아파트의 분양방식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주택협회 등에 요청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가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상복합아파트여서 선착순으로 분양된다”며 “업체들이 선착순 분양을 고집할 경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분양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떴다방의 탈법적인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등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중개업협회는 이와 관련, 이달초부터 경기도 용인시 구리시 등을 중심으로 떴다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떴다방의 영업행위는 대부분 현행 중개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벌금 1000만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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