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 요원 등 현역 장교 2명이 무기중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2,3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군기무사령부는 5일 뇌물을 받고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국방부 기무부대 정보수집관 서승우 준위(48)와 육군 화학학교 지원처장 정태영 중령(45) 등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기무사는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입수한 대우중공업 이종선 이사부장(52·예비역 중령), 무기중개업자인 정회삼씨(45·위성기업 대표)와 김홍곤씨(삼공물산 부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서울지검에 송치했다.
기무사는 수사과정에서 육군 김모준장이 지난해 11월 위성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필요성이 크지 않은 2건의 화생방 관련사업을 추진토록 하급자에게 지시하고 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서준위는 96년 3월 합참 관계자로부터 받은 ‘국방 중장기 발전 방향’의 일부 내용 등 2,3급 군사기밀 9건을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8차례에 걸쳐 넘겨주면서 모두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서준위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군사기밀을 무기중개업자 정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중령은 육군 교육사령부 무기처에서 근무하던 97년 9월 정씨에게 신형 화생방 보호장비의 구매관련 정보 등 군사기밀 5건을 넘겨주면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