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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비방 소주광고 시정명령
입력
|
1999-07-07 23:35:00
자극적 표현을 써서 경쟁사 제품을 비방해온 ㈜두산과 ㈜진로 등 두 소주회사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두산은 2월 진로골드소주를 연상케 하는 청색 빈술병에 숟가락을 꽂아 ‘흘러간 노래’로 표현했고 진로는 ‘왜 그런 소주를 마셨는지 모르겠다’ ‘말로만 부드럽다는 그저 그런 소주로 고생 많으셨죠’라는 문구를 쓰면서 ‘그런’의 글자체를 두산 그린소주 광고중 ‘그린’과 같은 활자체 및 색상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