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과 대출사례금 수수 등의 혐의로 6월 초 구속기소된 경기은행 서이석(徐利錫)전행장 등 17명에 대한 3차 공판이 16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서전행장이 경기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로비와 관련해 새로운 증언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신문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공판 연기를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변호인단의 동의 여부를 묻는 증거조사만 진행한뒤 20분만에 재판을 끝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