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로 구속된 자치단체장은 스스로 권한을 반납하거나 권한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19일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의 ‘옥중 결재’ 강행에 대해 “임지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법정다툼과 관계없이 도지사 권한을 부지사에게 위임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소속 윤종현(尹鍾顯)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판결전 무죄추정원칙은 인정하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이 제한되지 않을 때 행정효율 저하로 보게 될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 101조는 지방 자치단체장이 구금될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 개정안은 96년 11월 제출된 이후 2년8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법조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구속 공직자의 권한제한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한 변호사는 “ ‘법감정’에 얽매여 ‘법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