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씨가 소환에 응할 경우 곧바로 재수감하기로 했으며 불응하면 7∼10일 시한의 소환장을 1,2차례 더 보낸 뒤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키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