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을 끝내고 1월 뉴욕에서 한 운송업체를 통해 H상선 편으로 한국으로 짐을 부쳤다. 그런데 짐 14박스 중 9박스가 분실됐다. 무엇보다 전공관련 서적과 사진 패션쇼 자료 등은 6년간의 유학 결과물이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회사측은 “화물운송 규정대로 박스당 500달러씩 최고 4500달러를 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상액이 턱없이 낮아 합의가 안되자 ‘법대로 하라’고 나왔다. 회사측은 나중에 “2250달러를 더 줄테니 끝내자”고 제의했다. 이 제안을 거부하자 미국의 운송업체 계좌에 4500달러를 일방적으로 입금시켰다. 운송업체에 유리한 규정을 내세워 분실물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태도에 실망스럽다.
유혜경(서울 마포구 도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