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종목이 반기(半期)실적도 좋아졌고 유망해 보이는데요.”
“지금 얼마죠?”
“좀 비싼게 흠이에요.”
“그거 우선주는 있어요?”
요즘 우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쩍 늘면서 증권사 객장 상담창구에서 흔히 들을 수있는 대화 내용이다.
우선주는 이익배당 또는 기업해산때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 등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주식. 신문의 주식시세표 상에는 종목이름 옆에 ‘우’‘1우’‘2우’하는 식으로 표시된다.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없다는 점만 빼면 보통주와 별로 다를게 없다. 유상증자 참여 등 주주로서의 웬만한 권리는 그대로 행사할 수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1%가량 더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액면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 추가배당은 상당한 메리트.
가령 보통주의 가격이 4만원이고 우선주는 1만원이라 하자. 연말 결산시 5% 현금배당을 한다고 할 때 보통주 4000만원어치를 갖고 있는 주주가 받는 돈은 25만원(1000주×5000원×5%). 같은 돈으로 우선주에 투자한 사람은 120만원(4000주×5000원×6%)을 배당금으로 챙길 수 있다.
그런데도 상장돼 있는 199개 우선주의 가격은 보통주의 77% 수준으로 훨씬 싸다. 보통주보다 절반이상 싼 종목도 50여개나 된다.
보통주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이처럼 홀대받기 시작한 것은 92년 증권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이후부터. 밀려드는 외국인들에 맞서 경영권을 지키려는 기존 대주주의 주식(보통주)매입이 본격화하면서 우선주의 메리트가 떨어졌다. 즉 의결권이 없어 이른바 기업 인수합병(M&A)호재가 우선주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97년들어 한화종금 미도파 등의 주가가 M&A를 호재삼아 천정부지로 뛸 때 우선주는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이 변하면서 우선주에 대산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투자한도가 대부분 없어지고 외국인이 경영권을 접수하는 기업이 속출하자 M&A는 더이상 큰 호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값을 받지 못해온 우선주가 각광받기 시작했다. 지난달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이 5.4%에 불과했던 반면 우선주는 36.6%나 올랐다.
특히 최근 41개 상장회사가 1년에 두차례 이상 배당을 실시한다는 중간배당의 근거를 정관에 명시하고 실제로 일부기업이 이를 실천하자 우선주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선주가 영원히 우선주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는 수도 있고, 배당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난 뒤 보통주로 바뀌는 신형우선주도 있다.(도움말=대신경제연구소 신용규 책임연구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