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납기가 도래한 이자 또는 할부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9월30일까지만 납부하면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럴 경우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집중호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02-317-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