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연급여 2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일부를 환급받고 신용카드 특별공제도 9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또 연간한도 100만원인 유아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속셈학원 미술학원 등 사설학원의 유치부도 추가된다.
금융기관간 합병시 청산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돼 강원은행이 현대종금과 합병후 고지서를 받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소득세법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이 국회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혜택〓세법개정안은 연말 소득정산시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부담이 소득규모에 따라 1만∼300여만원, 한사람 평균으로는 20만원(주민세포함 23만원),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의 28%가 경감된다.재경부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미리 낸 근소세를 9월부터 되돌려주거나 내년 1월 연말정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9월부터 반영할 경우 연급여 2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근소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
카드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중 10%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올해의 경우 9∼11월 3개월분만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12월 사용분은 내년 소득공제에 반영된다.
▽금융기관 합병시 농특세의 면제〓금융기관 합병시 청산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법인세만 비과세하던 종전 조항을 비과세분에 대한 농특세(비과세 세액의 20%)까지 비과세하기로 하고 법 적용도 올 1월1일부터 소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은행이 2월 현대종금과의 합병 당시 청산소득에 대해 내야 할 870억원의 농특세도 내지 않게 됐다.
강원은행이 다시 조흥은행과 합병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농특세문제가 해결되면서 두 은행은 조만간 합병은행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구조조정을 돕는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을 소급입법을 통해 면제해줌으로써 국세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