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직원의 잘못으로 검찰청을 두차례 방문한 민원인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되고 민원불만 사항을 컴퓨터통신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대검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 공표하고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검찰 서비스 헌장’에 따르면 검찰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민원인이 같은 일로 검찰청을 2차례 이상 방문한 경우 5000원 상당의 교통비(지하철 정액권 또는 버스표)를 보상해 주도록 했다.
또 민원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기존의 설문함 전화(전국 검찰청 공통전화 1588―5500)와 우편 팩스외에 컴퓨터통신(대검찰청 인터넷 주소〓www.sppo.go.kr로 들어와 ‘국민의 소리’)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문시간 사전예약제’를 통해 고소 고발인 등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처리는 가급적 한차례 방문으로 끝내도록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