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 협상이 제206회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을 하루 앞둔 12일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특별검사제라는 ‘낯선’ 제도가 부분적이나마 국내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게 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가 3당 원내총무회담을 통해 합의한 특검제 관련 법안은 특별검사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는 등 여당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게 특징. 한나라당이 협상과정에서 여당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특검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것이 야당에 유리하다’는 실익(實益)적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제도입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입 자체에 부여되는 의미가 작지 않다. 사사건건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온 검찰에 자극을 주는 등 사법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도 특별검사는 ‘윗선’을 의식하지 않는 수사를 할 수 있어 잘만하면 작지 않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점이 수사의 효율성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특검제법안은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옷로비의혹사건’에 특별검사를 각각 한명씩 임명하도록 돼 있다. 물론 특별검사는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만 해도 검찰 내에서 수사 베테랑으로 정평이 난 서울지검 특수1,2,3부 소속 검사 전원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특별검사 ‘한 명’이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특별검사가 국민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