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사태’ 이후 금지해온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환매를 13일부터 허용하되 수익증권 중 대우채권에 대해선 2000년 7월1일까지 환매를 중지시켰다.
또 개인투자자나 일반법인은 △90일 내에 수익증권 환매요청을 하면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의 50%만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며 △180일 이내는 80% △180일을 지나 환매요청하면 95%를 각각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협회와 증권업협회가 건의한 이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환매대책’을 골자로 ‘8·12 금융시장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대우채권을 계속 보유하게 돼 증권 투신업계 등이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일정 한도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증권사와 투신사 등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사태에 직면할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의 매입 및 통안증권의 중도환매로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의 환매가 연기되는 대우채권은 투신사 공사채형 및 주식형 수익증권 중 무보증 무담보 채권으로 규모는 총 18조8972억원에 달한다.
금감위 김종창(金鍾昶)상임위원은 “대우에 대한 신용도가 급격히 저하돼 투신사에 수익증권 환매요구가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인출시기를 늦추는 투자자에게 혜택을 줘 조기환매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투신사의 채권 매도가 줄어들어 금리 상승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해소됨으로써 대우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투신업계 등 금융권은 “투자자들 사이에 대우채권이 부실화되기 전에 일부라도 건지겠다는 심리가 번질 경우 환매요구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산 증권사와 투신사에서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증권사 투신사가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면 이르면 16일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