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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신구범 축협회장 중도하차시킬듯

입력 | 1999-08-13 19:10:00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에 반대해 할복한 신구범(愼久範)축협중앙회장에 대해 농림부가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내려 중도하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부는 신회장이 최근 축협 일선조합에 공문을 보내 ‘정부가 농업협동조합법 통과를 강행하면 조합설립인가서를 정부에 반납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축협중앙회에서 탈퇴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이 지시는 현행 축협법상 회장에게 허용된 지도권을 벗어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농림부장관은 회장에게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개선(改選)을 명할 수 있다”면서 “신회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