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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시행시기 유동적…이르면 내년부터 실시

입력 | 1999-08-15 19:43:00


97년 12월 외환위기를 이유로 유보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소득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부활된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금융시장불안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

재정경제부는 종합과세 시행안은 96,97년도에 시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생산적 복지체제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복지체제의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시행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

정부는 현재 △2000년부터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2001년으로 미루는 방안 △시행시기를 9월말에 발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다만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대상과 기준은 96,97년에 시행됐던 내용을 그대로 따를 전망이다. 부부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을 합하여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10∼40%의 종합소득세율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 금융기관은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2%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금이 오히려 줄게 된다.

종합과세 신고인원은 금융저축증가와 금리인하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97년 4만4000명과 비슷한 수준인 4만∼5만명으로 예상된다.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

김대중대통령이 제시한 ‘생산적 복지체제’는 지식기반경제와 함께 현 정부의 중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 DJ노믹스(김대중경제학)의 귀결점이라 할 ‘생산적 복지체제’는 △국가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평생교육법안도 추진된다. 이는 일할 능력이 있건 없건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북유럽형 복지체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