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부부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인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피고인과 민영백(閔泳栢)피고인 임피고인 이영우(李映雨·57·환태평양협회 회장)피고인 순서로 인정신문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임지사 부부 등 피고인 6명은 모두 서이석(徐利錫·61)전경기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최시장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서전행장의 비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선거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는 경기도청과 인천시청 직원, 주씨의 가족 등 100여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다. 다음공판은 9월6일 오후 2시.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