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경찰이 검찰 파견직원의 복귀를 지시해 파문이 일어난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의 수당지급 문제를 놓고 검경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검찰 파견직원의 외근수당을 경찰이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이를 검찰이 지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소속을 형사과에서 경무과로 옮겨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이는 일선서장의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므로 각서의 실정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라”며 비공식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서 황운하(黃雲夏)형사과장은 “파견직원들은 모두 형사과 소속으로 그동안 파견상태에서도 외근근무 수당이 지급돼 왔고 현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들의 소속이 내근 부서인 경무과로 바뀔 경우 외근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파견을 억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파견됐다고 해서 경찰의 외근수당을 검찰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