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퇴출당한 8개 종합금융회사가 퇴출 이전까지 불법 부당행위로 무려 1조3556억원의 부실자산을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8개 종금사의 임원 49명에게 1인당 평균 158억6000만원씩 총 7774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퇴출 16개 종금사중 1차로 한화 삼삼 신한 쌍용 경일 대구 청솔 삼양 등 8개사에 대한 부실원인을 조사한 결과 부실자산 총액은 4조1471억원이며 이중 임직원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것이 32.7%, 1조355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불법 부당행위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금액 6601억원 △무보증 매출어음의 보증취급 4944억원 △불철저한 신용조사 등을 통한 여신부당취급 2035억원 등이다.
예보는 불법 부당행위에 따른 부실여신중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의 한도내 부분과 일부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7774억원에 대해 관련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했다.
종금사별 배상청구 가능액은 대구종금이 247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 1281억원, 삼삼 1247억원 등이다. 또 불법 부당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정에 관여한 임원은 신한종금 9명, 한화 경일 삼양종금 각 7명 등 모두 49명이었으며 예보는 이들에 대해 이미 정부기관과 협조해 보유재산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대주주 등은 서류상 직접 불법 부당행위에 관여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부실 책임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보는 새한 한길 한솔 신세계 항도 고려 경남 제일 등 나머지 8개사에 대한 조사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