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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구입때 건강진단서 꼭 챙기세요

입력 | 1999-08-22 19:00:00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이모씨(37)는 6월30일 A애완견센터에서 강아지를 14만원에 샀다. 그러나 강아지는 집에 온 뒤부터 계속 설사를 했고 7월2일 동네 동물병원에서 장염진단을 받은 뒤 다음날 오전 죽었다. 이씨는 ‘병든 강아지를 팔았다’며 동물가게에 치료비 7만원 등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같은 일이 이달에 일어났다면? 이씨는 한푼도 내지 않고 다른 강아지를 새로 데려올 수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애완견도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있게 됐기 때문.

애완견을 새로 기르고 싶다면 더위가 한풀 꺾인 요즘이 적기라고 동물전문가들은 말한다. 고르기와 돌보기 요령을 살펴본다.

★고르기

애완동물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200만 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중 90%가 애완견으로 추산.

서울 중구 충무로의 애견종합병원 윤신근원장은 “병력과 예방접종, 구충제 복용 여부를 확인한 뒤 건강하고 활달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한다. 구입한 뒤 바로 동물병원을 찾아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끊어둔다. 애완견센터가 소개한 병원은 피하는게 바람직. 이상이 있을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 곧바로 교환을 요구한다. 예방접종과 구충제 복용을 했는지도 알아둔다.

★피해보상 규정

애완견을 구입한지 하루가 되기 전에 병들거나, 3일 이내에 죽으면 판매한 측에서 같은 강아지로 무조건 교환해줘야 한다. 또 1주일 내 뚜렷한 이유없이 죽으면 판매업자가 강아지값의 절반을 물어주도록 돼 있다. 단 소비자 책임이 확실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구입 후 7일 이내에 병이 나면 판매업자가 병을 고친 뒤 구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문의 소비자보호원(02―3460―3177)

★돌보기

강아지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어도 1∼2주는 편히 쉬면서 잠을 잘자도록 가만히 놔둔다. 생후 두달이 안된 어린 강아지일 경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좋다.

훈련은 생후 5개월이상된 개에게 시킨다. 애견학교는 경기 고양시 ‘한국애견학교’(02―381―2311)와 수원시 ‘애견훈련학교(0331―256―4797)가 유명하다. ‘앉아’와 ‘기다려’ ‘엎드려’ 등 10가지 훈련을 시키고 집 보는 법과 도둑 잡는 법도 가르쳐준다. 주인이 주말에 개와 함께 참여할 경우 훈련비는 1일 3시간기준 1만∼1만5000원.

〈김진경기자〉kjk9@donga.com